[단독] 임성근 탄핵 추진에 대법원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

손국희 2021. 2. 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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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퇴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 탄핵 추진에 대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오종택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의견문을 2일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진영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숫자만으로도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겼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임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판결문에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위헌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두고 야당에선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대법원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법관 탄핵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법관들을 찍어누르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권 침해에 대응해야 할 대법원이 방관적인 태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민주당이 법관 탄핵에 대한 협박을 행동으로 옮겼다”며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는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느냐”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는 글을 올렸다.

현일훈·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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