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모레 표결

한세현 기자 2021. 2. 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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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가시화된 것인데, 오늘(2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모레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사건 판결에 개입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 발의안에는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포함해 16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헌법 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모레 4일 표결에 부쳐집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151명보다 10명이나 많아 탄핵안 통과는 무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는 어제 탄핵소추안 발의 뒤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탄핵소추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관들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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