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500억원 규모 '주민제안사업' 신청접수
장충식 입력 2021. 02. 03. 10:34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2022년 예산 반영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주민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참여형'으로 300억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100억원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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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주민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참여형’으로 300억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100억원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분했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사업숙의는 소중한 주민들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절차다.
도정참여형은 전문가 사전 컨설팅,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관협치형은 제안단체, 사업부서, 민관협치위원회가 함께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민관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4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0년에는 경기도에 500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접수돼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아이스팩 순환사업 등 48건, 154억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이 2021년 예산에 편성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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