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무죄에도 1000억원 손배는 계속

정창오 입력 2021. 2. 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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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구지방법원이 감염병예방법위반(역학조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라) 간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구시는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행정소송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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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달라 형사소송 결과 민사소송에 영향 미치기 어려울 것"
검찰도 항소할 듯, 대구시 "형사재판 결과 주시하며 만전 기할 것"
[대구=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대량으로 늘어난 지난해 3월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DB. 2020.03.0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3일 대구지방법원이 감염병예방법위반(역학조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라) 간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구시는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행정소송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역학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항으로 검찰에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당국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신설(제79조의2 제3호)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대구시는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비용 지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에서는 대구시의 민사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신천지 대구교회로 인해 피해가 생긴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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