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도 '무죄'..종교시설 방역 규제 어쩌나

백경열·조형국 기자 입력 2021. 2. 3. 20:14 수정 2021. 2. 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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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법 위반' 전광훈 등
유사 혐의 피고인 무죄 가능성
전문가 "방역에 악영향 우려"

[경향신문]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 지켜보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3일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89)에 대해서도 무죄를 내린 바 있어, 앞으로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3일 선고공판을 열고 신천지 대구교회(다대오지파) 지파장 A씨(53) 등 피고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닌 이를 위한 준비 행위라고 봤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요구를 어기더라도,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거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대구시 등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인 만큼 명단 제출 과정에서 누락·은폐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방역당국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려고 협조했으므로 명단 누락 행위를 위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20일 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낸 혐의로 같은 해 7월13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1~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유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3일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 목사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역학조사 방해가 무죄로 인정된다면 방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지금도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 판결이) ‘협조 안 해도 문제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신도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 공간에 있었던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접촉자 파악을 위해 참석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6월 신천지 대구교회에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허위 명단 제출로 방역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손해배상 소송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경열·조형국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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