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단감염 '포차 끝판왕 건대점' 확진자들..건대 포차·감성주점 다녔다

류인하 기자 2021. 2. 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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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일 광진구 관계자가 건대역 인근 포차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에서만 4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포차 끝판왕’이 지난해 10월에도 한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영업정지처분이 두 번째다.

4일 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화양동에 위치한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 차례 방역수칙위반으로 적발돼 10월 29일~11월 24일까지 한 달 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관계자는 “경찰과 민·관 합동으로 주 3회 이상 주·야간 단속을 나가고 있었고, 지난해에도 해당 포차가 테이블 간격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위반사항이 적발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에는 춤을 추는 등의 영업행위는 적발하지 못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진구는 1월 27일~2월 1일 사이 건대 먹자골목에 위치한 ‘오늘 술집 주다방’, ‘1943건대점’, ‘바라바라밤X쏠로포차’ 이용자들에 대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업소들은 포차 끝판왕을 다녀온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곳으로 추가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사독려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해당 업소들에서 현재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은 지난 1월 28일 2개월의 집합금지명령을 받고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 대해 방역비용 및 치료비용 일체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위반에 따른 1차 경고 및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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