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 탄핵 표결로 국회 책임 다할 것"..본회의 출석 독려

정연주 기자,서혜림 기자,정윤미 기자 2021. 2. 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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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예정된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65조는 법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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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탄핵, 대통령이든 판사든 예외일 수 없어"
김용민 "사법부 견제 역사적 순간..국민의힘도 동참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서혜림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예정된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도적 찬성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시킬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150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이미 위헌 행위를 인정했다. 임 판사 1심 판결문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됐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65조는 법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 제도의 목적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 규범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판사 탄핵은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며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국회가 잘못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 판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발의하신 분들은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식적으로 발의하신 분들은 출석하면 찬성해야 하지 않나. 나머지 (발의 명단에) 도장을 안 찍어준 분들도 찬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본회의에 출석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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