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담아 직매립 금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양민철 2021. 2.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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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처리 절차 없이 바로 파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앞서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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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처리 절차 없이 바로 파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앞서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시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 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낼 때,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 약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했거나 ▲과징금 납부 시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재활용에 있어서도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 찌꺼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커피 찌꺼기는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커피전문점의 커피 찌꺼기까지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차량의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됐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는 절연 처리한 뒤 불이 잘 붙지 않고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전용 운반상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때도 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과 수명을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폐기물을 보관 및 매립 중인 장소에 CCTV 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토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됩니다. 이를 어길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을 진행해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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