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첫 법관 탄핵소추

강청완 기자 2021. 2.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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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법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의결정족수 151표를 여유 있게 넘긴 수치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쏟아졌고 야당 의원들은 탄핵안이 졸속 처리됐다며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법관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두 차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탄핵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확정됩니다.

앞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세월호 7시간 의혹 사건을 비롯해 여러 판결에 개입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 통과를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거라고 자평했고 국민의힘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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