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 농단' 판사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최경재 2021. 2. 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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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사법 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사례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 288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안에 서명했던 161명보다 18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국회의 책무를 다하자"고 찬성 표결을 독려하면서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았던 의원 상당수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는 국회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역사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의결서를 제출받은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심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안에 동의하면 임 판사는 법관 지위를 잃게 됩니다.

다만 임 판사가 스스로 자리에 물러날 예정인 이달 말까지 헌재가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사건기록이 많지 않아 이 달안에 처리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관측을 내놓으면서 "판사 윤리규정을 바로 세우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다툴 게 많아 헌재의 판단이 이 달을 넘길 것"으로 보고 "퇴직자인 임 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니 탄핵안이 각하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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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078708_34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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