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언급' 김명수 녹취 공개.."불분명한 기억 의존해 송구"

장덕수 2021. 2. 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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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탄핵을 거론하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제 대법원은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임 부장판사 측이 오늘 당시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표 수리를 요청하러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여권에서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던 때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거론하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해 5월 :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임 부장판사가 사표내는 게 자신은 좋다면서도,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해 5월 : "(나는)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어제 김 대법원장이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하자 임 부장판사 측이 오늘 당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공개된 대화는 전체 43분 가운데 1분 반 분량입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은 뒤늦게 발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9개월 전 나눈 대화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오늘 :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법원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면 법원 예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 예규는 징계가 청구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 법원에서 감사 중일 때만 의원면직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 일각에서는 면담 내용을 녹음한 임 부장판사 역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이근희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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