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엔 언론 포함안돼"

조현호 기자 2021. 2.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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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SNS의 허위조작정보 겨냥해 입법"
언론 징벌적 손배는 정청래 법안 우선순위서 밀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나선 6개 언론개혁입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이 법을 발의한 윤영찬 의원은 배상 책임에 언론사와 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의적 보도를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언론개혁입법을 주문해 당 미디어언론상생TF에서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6개 법 개정안을 지목해 내놓았다. 가장 쟁점이 됐던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피해액의 3배이내) 책임을 묻는 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 법 개정안이 배상책임을 묻는 대상은 언론이 아닌 누리꾼들이나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상의 게시글과 댓글 이용자들이라고 밝혔다. 언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은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있지만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고 한 6개 법안에서는 빠졌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우선준위에서 밀렸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책임 대상이 언론 보도라고 쓰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4일자 1면 기사 '언론에 징벌적 손배… 이낙연 “2월에 처리”'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명시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안(案)”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언론사(보도)에 해당하지 않는 1인미디어나 유튜브, SNS 게시물 등 정통망법 규제 받는 게시물 동영상을 규제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온라인 게시물 상당수가 언론보도이지만 언론보도는 언론 매체(TV 신문 라디오 온라인신문)로 발행한 뒤 해당 언론사가 저작권을 갖고 계약관계에 따라 포털 등에 게시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언론중재법에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기사는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따라 규율되고, 언론의 기사라는 차별성을 부여받고 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낸 법안은 '이용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이용자에 언론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제44조의11)을 보면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상당부분의 게시물인 언론보도를 제외한 1인미디어나 개인들을 규제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묻겠다는 것은 순서나 형평에 맞는 것이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정청래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입법 우선 6개 법안 목록에서는 빠졌다. 윤영찬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법안 처리 문제는 당내 TF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또한 언론에 대한 배상책임의 경우 정청래 의원 법안처럼 중재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나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내가 발의한 법안은 처음부터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것이며, 언론이 아닌 유튜브나 카톡이나 SNS 페이스북 등이 허위조작정보의 주범으로 봤다”며 “언론이 알면서도 중대하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문제의식을 이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가 아니라 해도 온라인 게시물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조기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9월 제출한 윤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행위는 비도덕적·반사회적 행위로서 이로 인한 폐해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나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은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부과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이 법의 다른 위반 행위에 비해서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더욱 강화된 제재는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경우에 이를 도입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현재 형법이나 정통망법 취지는 그 사안의 전파 속도, 개인이 누구나 생산 유통시킬 수 있다는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다”며 “두 법안 모두 사후적 규제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성 글이 생산된 후 빠르게 복제, 전파되면 침해된 권리와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게시자가 글을 만들어낼 때 좀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가중처벌하자는 게 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의 비판에 윤 의원은 “현재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더욱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언제든지 생산돼 다중에게 바로 전파할 수 있는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이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논의과정에서 안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 윤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니”라며 “어떻게 통과시킬지 두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 2021년 2월4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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