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물량 15→50%..3040 중산층도 '청약 기회'

서영지 기자 2021. 2. 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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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책에는 3~40대 중산층에도 새 아파트에 살 기회를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공공 주도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절반은 별도의 자격 없이 일반 공급으로 분양합니다. 또 9억 원이 넘는 새집은 소득에 관계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지는 청약 제도는 크게 두 가집니다.

우선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유공자 전형 등 특별 공급이 85%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자격을 못 갖춘 30~40대 중산층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반공급분에는 추첨제 청약도 도입합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를 일반공급으로 분양할 땐 청약통장에 돈을 많이 넣은 순서대로 새 아파트 입주권을 줍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집이 없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30~40대 분들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40대에게도 추첨의 방식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이번 공급 기준의 차이입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소득 요건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인 가구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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