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영업하고 싶어"..학원도 줌바댄스도 "지침 완화해달라"
[앵커]
정부의 방역 수칙 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은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원들은 밤 9시 영업제한과 인원 제한 기준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줌바댄스 시설 업주들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원 교실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원래 9명이 사용하던 13㎡ 크기 교실이지만 8㎡당 한 명으로 제한한 방역 지침에 좌석을 한 개밖에 놓을 수 없어서입니다.
반을 나누고, 시간대도 분리해 봤지만,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 그만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강정훈 / 학원 원장 : 매달 나가야 하는 임대료라든지 선생님들 급여나 관리비용은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8㎡당 한 명으로 운영하게 되면 매출 손실이 30% 이상은 발생할 것이고….]
집합 금지가 풀렸어도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사실상 수업을 하기 어렵다고 학원장들은 하소연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손실보상법에 지난해 영업 손실까지 소급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무 / 함께 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 지금까지 피해 입은 업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 이 법안을 논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원 교습소를 포함한 차별 방역의 총알받이가 되었던 소상공인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2월 천안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줌바댄스 강사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른 실내 체육시설과 달리 줌바댄스만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한 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체육 종목 이름이 아닌 브랜드 이름인 줌바를 정부가 특정한 건 마녀사냥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박철환 / 줌바 댄스 안무가 : 그냥 마스크 못 쓰고 할 거라는 생각만으로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저희는 한 시간 이상도 마스크 쓰고 물도 안 마시고 수업하고 있어요. 우리도 타 실내체육시설과 동일한 업종으로 봐달라는 거죠.]
손실 배상 조항이 빠진 감염병 예방법은 위헌이라며 자영업자들이 벌써 세 번째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 수칙이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