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콜하면 카카오택시 먼저"..공정위 현장 조사

김혜민 기자 2021. 2. 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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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거리에서는 이렇게 카카오 캐릭터가 그려진 택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속한 가맹 택시입니다. 카카오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면 방금 보신 카카오 가맹 택시도 오고 앱에 가입한 일반 택시가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일반 택시보다 자기 가맹 택시를 먼저 배차하고 또 사람들한테 이런 가맹 택시를 골라서 타도록 유도한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카카오 가맹 택시와 일반택시의 운행 이력입니다.

운행 시간은 비슷한데도 배차 횟수는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개인택시조합 기사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카카오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다고 주장합니다.

또 고객이 호출하면 자동 배차되는 가맹 택시에 비해 일반 택시는 호출 알림을 눌러야 배차가 돼 시스템적으로도 불리하다는 겁니다.

[박원섭/택시기사 : (일반택시가) 바로 배차되면 승객 입장에서는 바로 탈 수가 있는데, (가맹 택시가) 먼 거리에서 와서 승객을 모시면 그 승객은 이 추운 날씨에 10분이고 15분이고 떨고….]

일반 택시는 배차 수수료가 없는 반면, 가맹 택시는 카카오에 일정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가맹 택시 배차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합니다.

카카오 가맹 택시는 1년 반 만에 1만 3천 대로 늘었습니다.

개인택시조합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는 지난 2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 등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등을 불러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카카오는 현장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자세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VJ : 정민구)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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