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의 눈물] 농어촌 이주노동자.. 고용부·복지부 '핑퐁 게임'에 새우등

윤태석 2021. 2.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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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값싼 노동력 아니라 인간입니다 
농어촌 업종 직장보험 가입 힘든데도
건보료는 일반 직장인 2배 수준 달해
겨울엔 나주 여름엔 인천 '팔려 다녀'
"고용허가제 농어촌 업종에 안 맞아"
미얀마에서 온 이주노동자 아웅(가명)씨가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 중 휴대폰에서 자신의 월급명세서와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을 찾아보고 있다. 오른쪽 위는 월급명세서(182만2,480원), 아래는 보험료(13만1,790원). 윤태석 기자

"건강보험료 너무 많이 내는 거 맞죠?"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에서 만난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가명·28)씨는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 영수증을 내밀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강원도 홍천 농장에서 일하는 그의 월급은 182만2,480원이고 보험료는 13만1,790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하는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에 아웅씨 월급을 입력해보니 실제 보험료의 절반 정도인 6만9,170원이 나왔다. 그는 왜 비슷한 임금을 받는 직장인보다 두 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걸까.


고용허가 내주면서 직장보험 가입 불허?

아웅씨 같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이주노동자와 달리 직장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직장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신청 단계에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은 직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반면, 농축산어업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확인서만 제출해도 된다. 실제로 작년 7월 기준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가운데 제조업은 81%가 직장보험 가입자인데 반해, 농업은 36%였고 어업은 25.8%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근거법인 외국인고용법(외고법) 제14조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장보험 가입 여부를 두고 외고법과 건보법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도 직장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건보공단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충북 충주시 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두 부처가 '핑퐁게임'을 벌이는 사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복지부는 직장보험 가입이 안 된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은 2019년 7월부터 지역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직장보험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지만, 지역보험은 노동자 혼자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더구나 건보공단은 이주노동자의 경우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단 이유로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월 13만원 이상의 보험료는 큰 부담이다.

인권단체들은 건보공단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직장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한숙 부산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농장주와 이주노동자는 명백한 고용관계에 해당한다. 직장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게 건보법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보험료 경감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이 소장의 설명이다. 보험료 경감 제도를 활용하면 섬, 벽지, 농어촌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깎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엔 나주로, 여름엔 인천으로

고용허가제가 제조업에만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탓에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른바 '3D' 업종에 대한 내국인 취직 기피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개발도상국 이주노동자로 메우자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서의 상시 고용을 전제하고 있어, 계절적 특성이 뚜렷한 농어업 업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대표적 작물이 미나리다. 미나리 수확기는 남쪽 지역은 겨울, 경기 인근은 여름으로 정반대다. 이주노동자들은 겨울엔 전남 나주와 제주, 여름엔 인천과 김포 등지로 팔려다니듯 농장을 옮겨 다닌다. 모두 불법 파견이다. 근무처 추가 제도가 있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는 농어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최대 5개월까지 국내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가 있지만, 확실한 대안으로는 자리잡지 못했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전남에서 채소재배를 하고 있는 한 농장주는 "농번기와 성어기에 당장 일손이 급한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고, 이 틈을 타서 불법 중개인들만 돈을 버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사업장 변경을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한숙 소장은 "최대 3회인 사업장 변경 제한 기준을 풀어서, 일정기간 취업비자를 주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시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10여년 동안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과 전남도 등은 지역 내 이주노종자의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최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익변호사단체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는 "우리가 필요해서 농어촌에 외국인력을 데려오면서 산재나 건강보험 가입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산재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만 고용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의무가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행정업무도 일괄 처리해줄 필요도 있다는 게 이 변호사 설명이다.

궁극적으론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고용허가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장 선택과 이동 등 노동자 권리가 철저히 제한된 고용허가제가 유지되는 한 임금체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는 근절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고용허가제가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 없다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한숙 소장은 "한국 경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이젠 이주노동자 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팔,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5개국 농어촌 이주노동자 12명이 자국언어로 쓴 편지. 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쓸 순 없지만 이들은 한국의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열악한 주거시설과 노동환경으로 건강이 손상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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