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대 언론개혁법 추진..징벌적 배상, 정정보도 크기 의무화

김남희 2021. 2. 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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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어 언론개혁 드라이브
손해배상·정정보도·명예훼손 관련 규정 강화
野 "언론 길들이기 시도" "재갈 물리기 의심"
與 "언론 탄압법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법안"
대선 공약은 '언론 독립성 강화'..논의 실종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反)사회적 범죄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2월 임시국회 내에 '언론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등 '가짜뉴스 잡기'에 사활을 걸어왔다. 이번 입법은 그 마침표를 찍는 격이란 해석이다.

야권은 민주당이 언론개혁 이유로 내건 가짜뉴스 규제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훗날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낙연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5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은 미디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언론 탄압법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 민생 법안이며 인권 회복 보장법"이라고 반박했다.

6대 언론개혁 입법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기대 간사와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5. photo@newsis.com
6대 언론개혁법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인터넷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악성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목받았다.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이용자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의 경우, 당초 김영호 의원안은 '같은 시간·분량·크기'였으나 축소됐다. 노웅래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피해 구제의 첫 번째 조건은 신속이다. 그런데 전문위원, 정부 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 하도록 하면 중재가 어렵고 재판으로 가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중재의 실효성을 위해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신현영 의원안, 언론중재위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김영주 의원안,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텔레비전과 기타 방송을 추가하는 이원욱 의원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양기대 의원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일반시민의 '피해 구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려는 공인이나 기업의 대언론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언론개혁이라고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위헌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는 사후적인 것이지 이렇게 사전적으로 막으려 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5일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기능과 권한을 확대 개편하는 오보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당에 힘을 보탰다.

대선 공약에선 '표현의 자유' '언론 독립성 보장' 약속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02. scchoo@newsis.com
정작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은 표현의 자유 확대와 언론 독립성 강화를 담고 있어 '공약 후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 개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명예 훼손 범위를 확대하고 게시물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민주당 추진안과는 간극이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2020년 업무계획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이밖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성권과 언론사 경영 분리 독립' 등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약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야권의 반대로 언론 개혁 법안 처리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관련 법을 심사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거센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 노 의원은 "최대한 야당과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도 모든 법을 당리당략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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