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희, 병가 내고 '본회의 불출석'..가족과 스페인 여행 다녀와

오연서 2021. 2. 7.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때 여러 차례 질병을 이유로 본회의를 불출석한 채 미국과 스페인 등지로 국외 출장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황 후보자가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은 8번이었는데 이 중 5차례가 병가를 내놓고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경우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 쪽 "단순한 행정적 실수" 해명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때 여러 차례 질병을 이유로 본회의를 불출석한 채 미국과 스페인 등지로 국외 출장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겨레> 취재결과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황 후보자의 2016~2021년 국회 본회의·상임위위원회의 출석 및 불출석 현황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20대 국회(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 때 모두 163번 열린 본회의에 17번 결석했다. 이 중 황 후보자가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은 8번이었는데 이 중 병가를 내고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경우가 5차례였다.

황 후보자가 병가를 내고 가족과 스페인 여행 중이던 2017년 7월 22일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가 열렸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심각한 일자리 난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황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6명이 대거 불참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당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읍소’해서 가까스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인 바른정당은 “그렇게 민생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늦어질수록 추경 효과가 떨어진다고 다그치는데 정부 여당이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단속하지 못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2017년 3월13일에도 황 후보자는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병가 처리했다. 황 후보자 쪽은 병가를 내고 가족 여행 및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며 “의원실 근무 경력이 없는 비서들이 휴가 사유를 출장이 아닌 병가로 적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2019년 3월에도 9일 동안 병가를 내고 의원실 소속 보좌진 9명과 함께 스페인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당시 출장에 항공권·숙박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577만7941원을 지출했고 추가 경비는 황 후보자가 대부분 자비로 부담해 총 2100여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황 후보자는 <한겨레>에 “숙박을 에어비앤비에서 해결하는 등 비용을 최소화해 보좌진 경비는 1500만원 정도 들었다. 대부분은 내가 부담했고, 일부를 보좌진들이 개인 돈으로 썼다”며 별도로 외부의 지원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좌진과 스페인 출장을 다녀온 2019년은 황 후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는 황 후보자의 딸이 1년에 4200만원가량 드는 외국인학교에 다녔을 때로,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황 후보자는 1년에 720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앞서 생활비가 너무 적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의 학비가 많이 들어 한 달에 60만원 정도만 생활비로 쓰면서 절약하며 지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생활비가 빠듯한데도 보좌진 여행 경비를 부담한 것과 관련해 황 후보자 쪽은 “2019년도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출판기념회 등의 별도 수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의원 시절 공무 외 목적으로 출국할 때 관용 여권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자 등이 공무상 국외여행을 갈 때 발급되는 관용 여권은 무비자, 출입국 심사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행을 갈 때는 개인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황 후보자는 20대 국회 때 가족과 모두 4번 출국을 했는데, 4번 모두 관용 여권을 사용했다. 황 후보자 쪽은 “관용 여권을 발급받으면 일반 여권은 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여권이 필요할 경우 구청에 가서 관용여권을 맡기고 일반여권을 수령해야 한다”며 “수령 절차가 번거로워 개인 여행에 관용 여권을 갖고 갔지만, 관용 여권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 여권과 다를바 없이 입·출국 했다”고 해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본회의 출석의 임무와 의무를 방기한 사안이다. 청문회를 통하여 병가로 적시한 사유, 비용 출처 등이 소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채윤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