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방치하다 신고..8살 '그림자 아이' 살해 친모 구속기소

최모란 입력 2021. 2. 7. 12:33 수정 2021. 2. 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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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백모(44)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3부는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8살짜리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딸 B(8)양을 숨지게 한 뒤 1주일간 시신을 방치하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이 조명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46)씨와 지내며 B양을 낳았다. 하지만 B양에 대한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긴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 때문에 그동안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양의 아버지이자 A씨의 동거남이었던 C씨는 A씨의 범행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C씨는 평소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의 불화로 최근 헤어졌던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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