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에 쫓기고 있어요"..난민신청 외국인 '불허'

김소영 기자 2021. 2.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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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에게 생명을 위협당했다"며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외국인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8일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키르기스스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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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들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마피아에게 생명을 위협당했다"며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외국인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8일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키르기스스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1일 가족과 함께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같은 해 3월14일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이의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본국에서 일한 곳이 알고 보니 마피아 조직원의 집이었다"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마피아들이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하며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국 경찰에 신고도 해봤으나 경찰이 마피아와 결탁해 보호받지 못했다"며 "본국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마피아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위협에 해당해 난민 인정이 어렵다"며 "본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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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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