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살인·사체유기' 징역 17년
【 앵커멘트 】 6년 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됐는데, 태국에 수감된 탓에 직접 진술이 어려운 공범의 태국 법정진술이 인정되면서 결국 살인죄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태국 파타야의 한 고급리조트 주차장에서 25살 임 모 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뇌가 붓거나 장기에 피가 고인 임 씨 사인은 '불상의 둔기로 맞음'이었습니다.
불법도박업에 고용돼 태국으로 간 임 씨는 사이트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고 운영자 김 모·윤 모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고,
사망 당일에도 차량에서 전기충격기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 차례 맞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주범 김 씨는 당시 태국 경찰에 체포된 일당과 달리 베트남으로 도피 후 2018년 국내 송환됐고, 지난 2019년 별개 재판서 마약·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파타야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뒤 장기간 걸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책임 전부를 은폐하고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이후, 태국에 수감된 공범의 직접 진술이 어려워 태국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이 결국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선고 후 김 씨는 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는 듯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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