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검찰·감사원·언론 여론몰이 안통했다

조현호 기자 2021. 2. 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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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0시50분경 발표한 백운규 전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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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소명 부족, 증거인멸 단정하기 어려워" 윤석열 등에업은 검-언 원전 경제성조작 프레임 급제동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 조중동 등 주류 언론과 SBS까지 여론몰이에 나섰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등 주류세력과 친원전세력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청와대와 탈원전 정책까지 손을 보려 했던 검찰의 칼날이 과도했다는 첫 시그널이 나온 셈이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0시50분경 발표한 백운규 전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8시50분까지 6시간이 넘는 긴 공방이 오갔다.

오 판사는 기각 사유과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한수원(주)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서명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판사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판사는 기각 사유를 두고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한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진행돼온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뿐 아니라 SBS까지 가세해 기소된 공무원들의 공소장 전문까지 공개하고, 북한 원전 논란까지 부추기며 여론몰이에 나섰으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이끌고 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청와대 지시 의혹까지 이어가려 했으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특히 대전지검은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서기관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과 같은 파일을 삭제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으나 동일한 파일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컴퓨터에서 발견돼 공개돼 과연 삭제된 게 맞느냐는 의문을 사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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