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서기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현 정권에 대한 윤석열 무리한 수사 증명"

KBS 2021. 2. 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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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 증명-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 명백한 무죄와 직권남용 혐의 없음 선언 의미- 백운규 장관 해명, 판사가 충분히 받아들인 셈-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요청 받아들일 가능성, 현재로선 없어 - 원전 즉시중단 위한 청와대 하명 동기 없어-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 청와대 당당하다는 것 보여줘- 정치권, 검찰, 언론이 공모수준으로 사건 부풀려- 경제성 평가 조작과 원전 파일 삭제, 별개의 사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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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 증명
-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 명백한 무죄와 직권남용 혐의 없음 선언 의미
- 백운규 장관 해명, 판사가 충분히 받아들인 셈
-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요청 받아들일 가능성, 현재로선 없어
- 원전 즉시중단 위한 청와대 하명 동기 없어
-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 청와대 당당하다는 것 보여줘
- 정치권, 검찰, 언론이 공모수준으로 사건 부풀려
- 경제성 평가 조작과 원전 파일 삭제, 별개의 사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서기호 변호사 (판사 출신)


▷ 최경영 :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시기도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일단 법원이 어떤 사유로 왜 이렇게 기각을 시켰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 서기호 : 우선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니었고요. 정의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의당 소속 의원이셨습니다.

▶ 서기호 : 그런데 2018년도에 정의당 탈당한 상태에서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변호사 업무만 하고 있고요. 잠깐 제 개인 신상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예상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애당초 문서를 삭제했던 그 직원들, 산자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방해죄, 그거야 문서를 파괴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산업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또 원전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까지 장관이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이 구속영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뻗어나가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증명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일단 기각사유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찰에게는 굉장히 뼈 아픈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례적으로 그런데 570자 분량의 기각사유를 발표했는데, 이게 좀 긴 편이었던 거죠?

▶ 서기호 : 매우 매우 긴 편입니다.

▷ 최경영 : 매우 긴 편입니까?

▶ 서기호 :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없음, 이렇게... 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11글자인데, 거기다가 굳이 또 추가한다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함, 이런 문구가 추가됩니다. 그래봐야 23자고요. 그런데 570자 분량이라고 하면 왜 내가 이 영장을 기각하는지를 이 담당 판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내가 정치권을 눈치보기 차원에서 기각한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기각될 만한 사안이고, 본안 판단에 가서 나중에 기소되더라도 무죄 나올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것은 영장 담당 판사가 볼 때 너무 명백하게 이것은 무죄 사유라는 겁니다, 무죄 사안이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 서기호 : 보통은 영장 담당 판사가 이렇게 길게 안 쓰고 아까 말한 것처럼 23글자 안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없음,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왜냐하면 소명이 충분한지 아닌지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영장 담당 판사가 원래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통 가끔씩 영장 담당 판사가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너무 명백해서 이거는 무죄가 너무 명백해서.

▷ 최경영 : 무죄가 명백한 것의 완화된 표현 같은 겁니까?

▶ 서기호 : 그렇죠. 거의 무죄가 명백한 사안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할 때 주로 소명이 부족함, 이 부분도 추가시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것만 보면 직권남용 혐의가 안 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 서기호 : 그렇죠.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부분만 봐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지금 수사하고 있다, 기소해봤자 무죄 나올 것 같다고 선언한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수사를 좀 충분히 더해서 나중에 별도로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기소해라, 이런 것들을 미리 뭐라고 해야 되나, 경고를 주는 셈이기도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재판부 영장 기각과 백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서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죠,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행정적으로 그냥 일을 처리했던 것이고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재판부의 영장 기각 심사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비슷한 취지입니까?

▶ 서기호 :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요?

▶ 서기호 : 그러니까 백운규 장관이 말했던 그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장관으로서 업무상 행정상 했던 그런 정당한 업무였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불법이 있어었던 것처럼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운규 장관의 해명을 판사가 사실상 거의 다 받아들인 셈이다.

▷ 최경영 : 그런데 층위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경제성 평가를 실제로 밑단에서는 조작이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조작을 했다는 것과 백운규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경제성 평가 조작이 사실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실무 단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관이 ‘이 부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그래서 어떤 경제성 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다시 검토해보라’, 이렇게 어떤 추상적으로 지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밑에 공무원들이 장관의 취지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구나, 경제성 평가 다시 해서 원전을 중단시키라는 거구나라고 해서.

▷ 최경영 : 과잉 해석해서.

▶ 서기호 : 그렇죠. 과잉 해석해서 보고서를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평가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조작하는 수준으로 했다든지. 그런데 현재 언론 보도만 봐서는 실무 단위에서 어떤 평가가 조작했다는 건지,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2명의 구속된 공무원들이 문서를 삭제했잖아요. 문서를 삭제한 것은 명확하게 범죄인데, 그런 수준으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 안 나와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런 부분이 실무 단위에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장관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러이렇게 해서 조작해!’, 보통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 최경영 : 그렇겠죠.

▶ 서기호 : 장관은 보통 ‘알아서 이렇게 평가를 다시 해와’ 보통 이렇게 하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층위가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고리를 계속 위로 쌓아올린 거군요, 검찰이.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가 기각사유를 보고 반발을 해서 재청구를 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기호 :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장관이 그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조작을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것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그런 일까지는 흔히 벌어지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백 전 장관의 경우도 지금 결국은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윗선 청와대의 지시 여부, 이게 기본적으로 정권의 부정부패였다, 이런 이야기 언론에 많이 흘러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는 별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 서기호 :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자꾸 청와대의 지시 하에서 백운규 장관이 어떤 실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원전을 즉시 가동을 중단시키려고 평가를 조작할 동기가 뭐냐?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동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런 블랙리스트 건은 어떤 동기가 있다는 말이죠. 굳이 이런 원전을 빨리 즉시 가동을 중단시키려는 그런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재청구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 최경영 : 이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직접 챙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언론에서 이미 많이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2019년 7월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그다음에 유재수 그다음에 청와대 하명 수사 이런 것들처럼 집중적으로 챙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2명이 구속됐을 때만 해도 이거 뭔가 있는 것 아니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셨겠지만 그게 감사를 앞두고 보통 상조로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나중에 질책당할 만한 것들을 삭제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지금 비추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전을 조기 중단시키려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거나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번 법무부 인사에서는 대전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의 총 지휘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 유임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 총장의 의중이 담긴 인사는 이 인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이 나와버려서 참 난처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검찰에는?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두봉 지검장 이분을 유임시켰다는 것은 이거를 만약에 월성 원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장을 교체해버리면 원전 수사를 막으려는 어떤 청와대가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비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차피 수사를 뻗어나가봐야 백운규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까지 뻗어나가 만할 사안이 아니다. 객관적으로도 떳떳하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 부분 유임했다고 보고요. 당연히 윤석열 총장에게는 타격이 가겠죠.

▷ 최경영 : 이렇게 보면 검찰이 이게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부풀린 거라고 봐야 하나요? 언론이 부풀리거나 또는 정치권이 부풀린 거라고 봐야 되나요?

▶ 서기호 :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같이 거의 저는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모 수준으로 부풀렸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요? 정치권, 검찰, 언론이. 그렇다면 이 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나왔던 어떤 입장들이겠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치 수사를 했다, 검찰권 남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세게 더 이런 비판이 나오겠습니다.

▶ 서기호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산업부 공무원 3명 같은 경우에 이 문건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합니까?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감사를 앞두고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그런 경우에 보통 직원들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 뭐 소위 말하는 질책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을 지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보이고, 삭제한 파일도 보면 거의 대부분 백업 파일이라든가 뭐 그냥 명단 서식이라든가 불필요한 파일들을 지운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듯이 북한 원전 건설 이적행위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전혀 아니고 그냥 실무진에서 검토만 했던 내용들이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아닌 그런 좀 약간 사소한 파일들이 많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런 경제성 평가 조작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번에 파일 삭제된 것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를 앞두고 파일을 삭제한 것하고는 달리 봐야 된다. 층위가 다른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 서기호 : 사안 자체도 다르고 삭제된 파일 자체가 그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된 파일이 없습니다.

▷ 최경영 : 북한 원전 건설 관련한 문건 말씀하셨는데, 이 북한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 건설 관련 문건 가지고는 내부 검토였느냐? 아니면 직접 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하려고 했으면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여야 간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원전 문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 산업부에서 공개했듯이 그 문건에는 내부 검토용이라고만 쓰여 있고 청와대에 보고한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를 위해서 과도하게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 최경영 : 행정부가 어떤 일을 내부 검토든 뭐든 간에요. 가령 과장이든 국장이든 뭔가를 검토해서 문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의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언제 정도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게 투명한 공개 행정일까요?

▶ 서기호 : 내부적으로 말 그대로 검토 중일 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실무진이 작성했다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만 보더라도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청와대까지 확실한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공개된다면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장관의 결재까지는 나야 이 부분이 공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문건을 그렇게 별다른 문건이 아니었다면 왜 삭제를. 그냥 겁먹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삭제를 하는 거죠?

▶ 서기호 : 이번에 그 파일이 백업파일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불필요한 파일이어서 삭제한 측면이 일단 하나 있고요. 원본이 따로 있다는. 만약에 이게 진짜 숨기고 싶은 거였다고 하면 숨기려는 목적이라면 원본도 지워야 되는 건데, 원본 삭제를 안 한 것을 보면...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서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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