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 발의..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서혜림 기자 2021. 2.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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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의원들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검찰은 기존의 6대 범죄 등 주요범죄 관련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만을 유지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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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막강한 권한 활용해 절대강자로 군림..행정부 수장까지 수사대상"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 출신 2분의 1 넘지 않도록 규정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공소사실은 날조라고 밝혔다. 2021.1.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권 의원들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의 모임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9일 오전 기자회견문을 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찰은 기존의 6대 범죄 등 주요범죄 관련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만을 유지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처럼회는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검찰은 행정부의 장・차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대기업 총수, 나아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 수장까지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거나 스스로 정치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권력으로까지 비대해져 있다"며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국정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하면서도 검찰에 '6대 범죄 등 주요범죄 수사(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직접 수사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선공약의 이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무너진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이로써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Δ검찰 직접수사기능 전면 폐지 Δ검찰 담당하는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관 Δ수사청장 독립성 등은 공수처장 경우 준용 Δ검사직이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 2분의 1 넘지 않게 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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