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지사 ′대북전단금지법′ 지지요청에 EU도 화답
정재훈 입력 2021. 02. 09. 15:47기사 도구 모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이재명 지사의 서한에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도 화답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사는 지난 8일 이 지사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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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이재명 지사의 서한에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도 화답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사는 지난 8일 이 지사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답신에서 “한반도 분단선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EU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EU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있어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와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만간 직접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미 의회의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주한 EU대사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들, 유엔(UN), 미국 의회 등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에 UN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 지사의 서한과 관련,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주한 EU대사 역시 한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에 대한 신뢰를 밝히면서 도는 해당 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 확산이 힘을 받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한 EU대사가 경기도 접경지의 현실과 남북전단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동법 시행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준수하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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