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 목줄 2m 제한
이기훈 기자 2021. 2. 10. 03:00
[NOW] 목줄 2m 넘으면 안전의무 위반.. 처벌은 1년 유예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은 2m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현행법은 목줄 길이에 대해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길이를 정했다.
목줄이 2m보다 긴 경우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본다.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목줄 조항은 1년간 유예 기간을 둬서 내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화된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준 것”이라면서 “1년간은 ‘펫티켓(펫+에티켓)’으로 2m 기준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2m는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지만, 농식품부는 “전문가들은 목줄이 2m가 넘으면 돌발 상황에서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미국 뉴욕시·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등에선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약 1.8m)로,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1~2m로 제한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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