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명'의 벽이 깨졌다..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지자체

정현수 기자 2021. 2. 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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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잣대 중 하나로 꼽히는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12곳 중 1곳의 비율로 인구 3만명을 채우지 못했다.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자체 18곳10년새 6곳 늘었다━10년 전인 2011년 1월에는 인구 3만명 미만 지자체가 12곳이었다.

기초지자체가 아닌 경기 부천시 신중동의 인구는 13만14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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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잣대 중 하나로 꼽히는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3만명은 웬만한 동(洞) 수준에 불과한 인구 규모다. 해당 지자체들은 특례군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위기 지자체의 특례 부여 방식을 검토 중이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자체는 18곳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12곳 중 1곳의 비율로 인구 3만명을 채우지 못했다. 경북 울릉군(9035명), 경북 영양군(1만6638명), 인천 옹진군(2만398명), 전북 장수군(2만2081명), 강원 양구군(2만2161명) 등의 순으로 인구가 적었다.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자체 18곳…10년새 6곳 늘었다
10년 전인 2011년 1월에는 인구 3만명 미만 지자체가 12곳이었다. 10년 전 인구 3만명을 넘겼던 강원 고성군, 경남 의령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충북 단양군의 '인구 3만명' 벽이 깨졌다.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가속화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다.

인구 감소의 속도 역시 빠르다. 10년 전 3만26명이었던 강원 고성군의 인구는 2만6687명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12.5%에 이른다. 10년만에 주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사라졌다. 경남 의령군(-12.4%), 전북 임실군(-11.8%)의 인구도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인구 3만명은 서울의 강남구 삼성2동(3만25명), 동대문구 전농1동(3만88명), 관악구 성현동(3만252명) 수준의 인구 규모다. 기초지자체가 아닌 경기 부천시 신중동의 인구는 13만1433명이다. 수도권의 한 개 동(洞)의 인구가 기초지자체 4곳을 합한 것보다 많다.

지자체의 인구 '부익부 빈익빈'도 굳어졌다. 인구 100만명을 넘긴 기초 지자체는 경기 수원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에 이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특례시 혜택을 받는다. 특례시는 대도시 규모에 맞는 특례를 부여 받는다.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1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에 특례시 명칭 부여 환영 문구가 부착돼 있다. 2020.12.10/뉴스1
지방소멸위기 '특례군' 길 열려
정치권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특례군 지정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 나서자는 내용이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7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郡) 전체의 평균 미만이면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같이 논의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일부 반영됐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군을 특정하진 않고,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군의 여지만 남긴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1년 유예기간에 시행령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례와 관련해선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검토가 돼야 할 것이고, 의원들이 냈던 법안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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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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