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징역 5년..법정구속

김정화 2021. 2. 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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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65)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48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지인인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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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중 김 전 부시장 두통 호소
재판부 "직무관련 대가성·뇌물수수 고의성 충분히 인정"
[대구=뉴시스]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2021.02.10. (사진=대구시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65)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48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김 전 대구부시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시장이 판결을 선고하는 도중 한 차례 두통을 호소하자 재판장인 김상윤 부장판사는 앉기를 권했다. 이후 판결선고가 계속되자 증인석에 앉은 김 전 부시장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책상에 엎드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점, 뇌물수수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장기간 국가공무원으로 복무한 점"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지인인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친척을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 회사에 취업시켜 1590만원의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와 2016년 유럽 부부여행 당시 경비 948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더욱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해야 하지만 직무와 관련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 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2억1896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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