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언론 징벌적 손배제 입법 속도내야"..김종인 "언론 위축 시도"

권구용 기자 2021. 2. 10.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우리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입법이자, 국민 권리와 명예 사회,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련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언론과 포털을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우리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입법이자, 국민 권리와 명예 사회,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련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언론과 포털을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당의 미디어·언론상생TF(태스크포스)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하기로 했고 포털에 대해서도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고의적 가짜뉴스,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여당의 언론개혁법 추진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왜 그렇게 조급하게 모든 걸 지금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며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옳은 방향인지,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언론에)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에 피해도 줘서 언론에 대해 소위 '위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da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