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경만 하고 계약 안해도 중개사에 '수고비' 내라"

방윤영 기자 2021. 2. 10.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물로 나온 집을 구경만 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중개사들이 실제 거래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아 중개물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해온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실제 중개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도 중개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 /사진=김창현 기자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물로 나온 집을 구경만 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에 따라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에 '수고비' 명목으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9일 권고했다.

그동안 중개사들이 실제 거래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아 중개물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해온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수고비는 교통비와 최저 시급을 합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뤄진 이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중개비를 모두 떠안는 일도 사라질 수 있다. 권익위는 세입자가 3달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 집주인이 중개비를 내도록 권했다.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이 바뀌어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경우 중개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실제 중개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도 중개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법정 중개서비스 중 일부만 제공한 경우 그에 맞는 중개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중개비에 무조건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 계약자에게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중개보수와 함께 부가세 10%를 당연하게 요구해왔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붙일 수 없다. 권익위는 중개업소가 일반 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거나 고지의무 근거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관련기사]☞ 英여군의 '이중생활', 핵잠수함서 음란물 찍다 들통치과의사 이수진 "전남편 바람 의심한 계기? 바지에…"박철민 "부부관계 두 달에 한 번?…받아야 할 빚처럼 느껴져"정일우, 부분 기억상실증+뇌동맥류 고백…"시한폭탄 병"'아내의 맛' 김예령 "사위에 끼부린다고…악플 상처"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