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호송 때 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인권 침해"

박기주 2021. 2. 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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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해 경찰서로 호송했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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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주우려 등 있다고 보기 어려워..관련 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10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해 경찰서로 호송했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 측은 “경찰이 피해자를 호송하면서 도주우려 등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상황을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출석했고, 호송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기관장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전 목사가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수갑가리개를 한 모습이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은 심문 기일에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가 찍힘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 및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실무관행이 있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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