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

박상후 기자 2021. 2. 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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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김다운은 지난 2019년 2월 25일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 이빠와 엄마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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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김다운은 지난 2019년 2월 25일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 이빠와 엄마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다운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희진 아빠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이희진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 이 범행으로 5억 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라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희진은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 수식어를 얻었다.

이희진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뉴시스]

김다운 |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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