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할머니 세배도 못 가요..달라진 명절 풍경

이헌일 2021. 2.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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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서울 시민들은 예년과는 다른 명절을 보내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가 지속돼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고,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그 뒤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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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서울 시민들은 예년과는 다른 명절을 보내게 됐다.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 거리두기 2.5단계 및 추가 방역조치 지속 적용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번 설 연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서울 시민들은 예년과는 다른 명절을 보내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가 지속돼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고,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또 귀성길에 오르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11일 방역당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함께 추가로 강화된 방역수칙이 연휴 기간 그대로 적용된다.

이전 명절과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가족, 친지를 찾아가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거주지가 다르면 직계 가족일지라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돼 3대가 모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이 수칙은 집 안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적용된다. 식당, 카페 등에서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밥 한 끼 같이 먹기 힘든 명절이 됐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번 설 연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서울 시민들은 예년과는 다른 명절을 보내게 됐다. 추석 연휴 첫날인 9월30일 용인휴게소 푸드코트 내 테이블이 모두 철거돼 있다. /배정한 기자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다만 공연장, 영화관 등은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거나, 동반자가 있다면 다른 일행과 두 칸을 띄어 앉는 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PC방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그 뒤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4인 이하로 오후 9시 전까지 식당·카페에서 음식을 먹는다 해도 먹을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는 항상 쓰고 있어야 한다.

또 명절 때마다 귀성·귀경객을 위해 실시했던 대중교통 연장시간 운영도 올해는 하지 않는다.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증편도 올해는 없다.

가족·친지 방문을 위해 서울을 벗어나더라도 고속도로 풍경부터 달라진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르는 휴게소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다. 명절마다 시행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이번에는 없다.

3차 유행에 대응해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서울역, 용산역, 고속터미널 등 인파가 많은 주요 지점 46곳을 연휴에도 운영한다. 또 자치구별로 설치한 기존 선별검사소도 여건에 맞춰 운영을 지속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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