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초등생 만나 강제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김도현 2021. 2.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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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알게 된 초등생을 만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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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알게 된 초등생을 만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도 명령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피해자 B(11)양이 올린 글을 보고 “나는 대전에 살고 차가 있어 갈 수 있다”며 세종시에서 B양을 만났다.

A씨는 B양을 차에 태운 후 대화를 나누다가 나이를 알게 됐음에도 차량에서 B양을 추행했다. 또 다음 날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며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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