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요] "출소하니 2살이던 딸이 24살" 살인죄 누명에 지워진 인생

박성은 2021. 2.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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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모진 폭행과 물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썼던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31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1990년 낙동강에서 남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낙동강변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장씨는 "33살에 수감될 때 아내가 29살이었는데 지금 딸이 24살이 됐고 아내는 51살이 됐다"며 "저와 같은 사람이 더 있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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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찰의 모진 폭행과 물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썼던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31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1990년 낙동강에서 남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후 21년을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석방됐다가 지난 4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드디어 살인자라는 오명을 벗은 겁니다.

재심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무죄로 판명 난 억울한 옥살이는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54)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당시 수사관들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고 그 대가로 20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죠.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누명 피해자들 역시 진범이 자백하면서 17년이 지나서야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 당사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살인자 가족' 낙인이 찍히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연루됐던 최씨의 처남은 1심 재판에서 최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위증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위 사람들은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지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보상은 국가 공권력이 피해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통하는데요.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총 4천380건의 형사보상이 이뤄졌으며 약 419억 원이 지급됐죠.

법에 따르면 최저 일급의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걸로 충분한지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누군가는 연봉이 1억이 넘는 셈이니 25억 정도면 충분한 보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느꼈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은 사실 금전적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죠.

낙동강변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장씨는 "33살에 수감될 때 아내가 29살이었는데 지금 딸이 24살이 됐고 아내는 51살이 됐다"며 "저와 같은 사람이 더 있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는데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선 과학수사와 적법절차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과학수사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감 또는 관행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후유증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 교수는 이어 "재판부도 재판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인 처벌보다는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승재현 연구위원은 "진범 열 명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에서 지키고 있는 적법절차가 제대로 구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사후 보상을 고민하기보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겠습니다.

박성은 기자 권예빈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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