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응징해야" '사적 처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승곤의 사건수첩]

한승곤 2021. 2.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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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흉기 들고 조두순 집 찾아간 청년' 응원 목소리
법적 처벌 다 받고 석방 '사적 처벌' 논란도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지난해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흉기를 갖고 찾아간 2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심경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범죄라는 의견이 있어 이른바 '조두순 사적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9일 오후 5시께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이 조 씨가 사는 빌라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가던 김 씨를 발견해 제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 안산시가 아니었으며 검문에서 가방 안 흉기를 발견해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해야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두순은 집 안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김 씨 행동을 두고 "이해한다" , "공감한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라면서 "조두순이 저지른 짓을 보면 이보다 더 한 짓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박 모씨는 "김 씨가 저지른 범죄를 옹호한다기 보다, 조두순에 대한 분노가 너무 많다 보니 김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이 같은 김 씨 행동은 결국 범죄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또한, 조두순은 이미 죗값을 받았고 이 같은 처벌은 법적인 처벌이 아닌 사적 처벌이라는 소극적인 견해도 있다. 4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조두순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김 씨 행동은 범죄 아니겠냐"면서 "아쉽지만, 그의 행동을 옹호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두순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얻었다. 이로써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특히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받으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국민 세금으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달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조두순은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조두순에게 매달 120만원씩 준다니 납득할 수 없다"며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특히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국민이 노하지 않게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며,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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