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업체에 첨단기술 빼돌린 중소기업 직원 1심 징역3년

김규빈 기자 2021. 2.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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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액정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두께까지 자동으로 깎을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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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재까지 반성 뉘우치지 않아..사안 매우 중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원하는 두께까지 깍는 기술 넘겨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스마트폰 액정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두께까지 자동으로 깎을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841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기존의 '식각' 기술은 불산용액이 위에서 분사돼 유리를 깎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불산용액과 빛의 반사로 유리 두께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고, 공정 중간에 직접 유리를 꺼내 두께를 확인해야 했다.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과식각으로 인한 재료 폐기, 환경폐수 발생 등 단점이 있었다.

A사는 오랜 기간 연구와 투자로 식각 과정에서 식각장비와 실시간 통신을 통해 유리 두께가 목표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식각을 종료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인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2012년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듬해 5월 A사는 이 기술을 고도화하고, 대량 생산하기 위해 안씨를 개발 빛 연구담당자로 채용했다.

그러나 안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조선족(중국동포) 진씨와 함께 이 사건 첨단 기술을 경쟁사인 B사에 빼돌리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4월 안씨는 퇴사했고, 이 기술과 관련한 파일 수천개를 USB에 담아 나와 이를 경쟁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B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로 일하면서 유사 소스코드를 여러 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배 부장판사는 A사와 B사의 홍보설명서와 소스코드가 유사한 점, 진씨와 B사 간의 위쳇 대화내용에 기술 유출에 관한 대화가 상당수 나온 점, A사에서 안씨의 지위·경력 등에 비춰볼 때 퇴사 시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환해야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해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통째로 해외로 유출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해당기술의 시장에서의 기술력·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사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씨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안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안씨 측은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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