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하향..'밤 10시 운영·모임 100인 이하' 완화

함정선 2021. 2.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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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밤 9시 이후 운영은 제한되며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금지, 이용인원제한 등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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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허용..밤 9시 시간 제한
영화관, PC방, 마트 등 일반시설 운영시간 제한 풀려
식당 등 밤 9시 운영 제한, 밤 10시로 연장 허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밤 9시 이후 운영은 제한되며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금지, 이용인원제한 등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이외 시설은 2단계에서 애초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나, 이번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요구를 수용해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비수도권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해 허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의 경우 1회만 수칙을 위반해도 과태료 외 2주간 영업금지 등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업 등 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밤 9시 이후 영업이 가능한 것이 애초 원칙이나, 이미 해당 시설들에 대해 정부가 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과 상점·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에는 2.5단계에서 적용됐던 운영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음식섭취 금지와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개별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 등 모임과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5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됐으나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으로 숫자가 완화된다.

스포츠 경기의 관람인원은 무관중 경기에서 전체 관중의 10%까지 입장할 수 있으며 KTX나 고속버스 등의 경우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되던 것이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방역 수칙만 적용된다.

학교 등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 등교가 원칙이나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2까지 탄력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다만 등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방역수칙 등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교육 당국이 등교 인원을 수칙보다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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