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XX가 깝친다"..여성 상관 성기에 빗대 모욕한 20대 병사

류원혜 기자 2021. 2.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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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신의 상관인 여성 중대장과 소대장을 신체 특정부위에 빗대어 모욕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징역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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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군 복무 중 자신의 상관인 여성 중대장과 소대장을 신체 특정부위에 빗대어 모욕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징역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한 부대에서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4일 오후 3시쯤 막사 옆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 2명과 대화하다가 자신의 상관인 여성 중대장(30)과 여성 소대장(23)을 성기에 빗대어 "큰 XX가 가니, 작은 XX가 깝칩니다"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의 명령 복종 관계와 같은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해 국방력 감소 위험을 야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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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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