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법원 판단 나온다..김석균 내일 선고

옥성구 2021. 2.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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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김 전 청장 등은 공동으로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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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의무 위반해 사상자 낸 혐의
검찰 "김석균, 최종 책임 막중하다"
해경지휘부에게도 금고·실형 구형
김석균 "당시 최대한 노력 기울여"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11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의 복합적 결과로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사망한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느 피고인도 적시에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청장은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책임이 막중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 3009함장 이모 총경에게는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공동 피고인으로 오른 당시 해경 지휘부들에게는 금고 2년~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전 서장 지시로 허위공문서 관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시점에서 복기해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당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윤리적·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 판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은 공동으로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서장과 이모 총경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직권남용 등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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