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 철조망 넘어 밀입국 베트남 선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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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에 정박중이던 화물선에서 무단이탈해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 3명이 4일만에 모두 검거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국 위반 혐의로 베트남 선원 3명과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국내 체류 베트남인 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34) 등 베트남 선원 3명은 지난 10일 오후 9시20분쯤 북항에 정박중인 2900톤급 화물선(벨리즈선적)에서 무단이탈해 북항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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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북항에 정박중이던 화물선에서 무단이탈해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 3명이 4일만에 모두 검거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국 위반 혐의로 베트남 선원 3명과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국내 체류 베트남인 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34) 등 베트남 선원 3명은 지난 10일 오후 9시20분쯤 북항에 정박중인 2900톤급 화물선(벨리즈선적)에서 무단이탈해 북항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 4명의 도움을 받아 대구, 세종, 통영으로 이동한 뒤 모텔 등에 숨어 있다가 12~14일 모두 붙잡혔다. 이들의 도주를 도운 국내 체류 베트남인 4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 등이 국내에서 불법체류할 목적으로 밀입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타고 온 화물선은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 북항에 입항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중국 천진으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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