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지원금 90만원 지급
한상연 입력 2021. 02. 16. 11:26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도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여성취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여성취업지원금은 총 3천400명 내외에게 개인당 9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의 경우 지급기간 내 취·창업에 성공하면 취업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취·창업 후 일정 기간 교용·사업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0만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금이 지급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2/16/inews24/20210216112604017ykcw.jpg)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기도가 도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여성취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여성취업지원금은 총 3천400명 내외에게 개인당 9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미취업자다.
다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 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9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취업 역량 진단을 비롯해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지급기간 내 취·창업에 성공하면 취업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취·창업 후 일정 기간 교용·사업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0만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금이 지급된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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