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만 봤던 1년전 개인 통화기록, 10월부터 본인도 본다

백지수 기자 2021. 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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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부터는 이처럼 수사기관만 볼 수 있던 6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개인 통화 기록도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신 3사와 45개 알뜰폰 사업자 등 국내 48개 이동통신사가 앞으로 이용약관을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1일부터 개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열람 기한을 1년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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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입한 B 이동통신사에 6개월을 초과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서비스 약관에 따라 6개월 전까지의 통화기록만 저장하고 있고 최근 6개월 간의 기록만 제공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A씨는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1년간의 통화 기록을 의무 저장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는 10월 부터는 이처럼 수사기관만 볼 수 있던 6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개인 통화 기록도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신 3사와 45개 알뜰폰 사업자 등 국내 48개 이동통신사가 앞으로 이용약관을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1일부터 개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열람 기한을 1년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23일 의결한 이용 약관 개선 권고를 이동통신사들이 수용한 결과다.

이동통신사들은 현재 이용 약관에 요금 청구나 민원 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통화 내역도 6개월분에 제한한다.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화 내역을 비롯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이동통신사 이용 약관이 정보주체인 개인들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사에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다 거절 당한 개인이 신청한 분쟁 조정에 대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동통신사가 보관 목적과 관계 없이 보관 중인 1년치 통화 내역은 개인의 열람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개인정보위 개선 권고에 따라 앞으로 시스템 준비와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 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10월1일부터는 변경된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자들이 본인의 통화 기록 1년분을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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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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