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귀순·철책귀순 부대서 3달만에 또..北남성 민통선까지 이동

김귀근 2021. 2.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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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경계감시망 뚫리고 뒤늦게 CCTV로 식별..해상 귀순에 무게
신병확보에 3시간이나 걸려..무장했다면 무방비로 당할 뻔
동해안 해안 철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16일 강원도 동부지역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붙잡혀 군의 경계·감시망이 또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에도 강원도 고성지역에서 북한 남성이 최전방 철책을 '점프'해 14시간여 만에 신병이 확보된 데 이어 3개월여 만에 또 같은 부대에서 경계 허점이 드러났다.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동해 민통선 내 모 검문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식별됐다.

군은 인근 부대에서 '5분 대기조' 개념의 작전 병력을 투입했고 CCTV로 식별한 지 3시간 만인 오전 7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해 남하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합참은 "해당지역 해안 경계를 포함하여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 남성의 남하 경로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상으로 왔을 가능성을 포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및 지상작전사령부 검열실 요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면 추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남성이 육상으로 남하했다면 최전방 철책이 3개월여 만에 또 뚫린 셈이다. 최전방 철책에서 이 검문소까지 거리는 5㎞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으로 헤엄쳐 왔다 해도 해안 경계·감시망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합참이 '해안 경계'를 언급한 것으로 미뤄 이 남성은 육상의 최전방 철책을 넘어오기보다는 바다로 헤엄쳐 넘어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바다에 뛰어들었다면 저체온증 등으로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잠수복 등 보조 장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런 장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군은 이 남성이 철책이나 해안지역에서 수 ㎞ 떨어진 민통선 검문소 인근으로 이동할 때까지 몰랐다는 점이다. 검문소 근처까지 접근하자 CCTV로 식별했는데, 만약 불순한 목적으로 완전 무장 상태였다면 무방비로 당할 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성지역의 육군 모 사단에서 경계 허점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부대에서는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4일에는 북한 남성이 기계체조 선수처럼 최전방 철책을 가볍게 뛰어넘어 민통선 지역에서 14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당시 군의 조사 결과, 철책 상단 부분에 설치된 '상단 감지유발기'의 내부에 압력을 감지기에 전달해주는 나사가 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지기에 압력이 가해지면 나사가 광섬유를 눌러 '절곡'(折曲·구부러짐) 되면서 센서가 작동하도록 고안됐는데 이 나사가 풀려 있어 절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전방의 강한 바람으로 철책 기둥 위에 설치된 와이(Y)자 형태 브라켓에 붙어 있는 상단 감지 유발기가 흔들리면서 나사가 스스로 풀린 것으로 군은 추정했다.

군은 두 사건 이후 사각지대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5분 대기조' 병력이 출동했음에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3시간이나 걸린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검문소에 설치된 CCTV로 이 남성의 위치를 식별하고, 대침투 경계령을 최고 수준인 '진돗개 하나'로 발령했다. 이후 출동해 수색한 끝에 3시간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진돗개 하나로 격상하고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북한 남성은 GOP 철책으로부터 1.5㎞ 남쪽까지 이동해 있었다. 이 남성은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 30분 만에 기동수색팀에 의해 발견되어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의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해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지작사 검열실이 합동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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