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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가짜 석유' 연중 단속한다

이영규 입력 2021. 02. 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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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짜 석유' 연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www.opinet.co.kr)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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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짜 석유' 연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도 특사경은 올해 ▲가짜 석유제품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도 특사경은 아울러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www.opinet.co.kr)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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