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檢 인사, 검찰총장 의견 청취' 법조항 손본다

박철응 입력 2021. 2. 17. 11:04 수정 2021. 2.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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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를 단행할 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법 조항을 여당이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관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지 합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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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검찰청법 34조1항
검찰개혁위 "검찰인사위원회 실질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검찰 인사를 단행할 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법 조항을 여당이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권과 검찰이 대립하는 관계일 경우, 이 조항을 둘러싼 장관과 총장 간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권 강화 등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힘 빼기’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기도 해, 정권 차원의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1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검찰 인사를 할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숙려하고 자문을 받는 등 절차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인사권은 국민이 뽑아준 대의기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행사하는 것이므로, 만약 검찰총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1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인사를 놓고 충돌한 이후 만들어진 조항이다. 지난해에도 검찰 인사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인사안을 먼저 달라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관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지 합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과거부터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얘기가 인사에 많이 반영됐는데, 검찰과 긴장 관계를 갖는 정권이 오면 인사 관련 충돌이 벌어졌다"면서 "이른바 줄 대서 하는 인사를 없애려면 검찰인사위원회가 형식상 기구에서 벗어나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그 형식이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개정을 권고했다.

이 역시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인사위원회의 과반은 법무부나 검찰로부터 독립된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충돌의 중심에 있던 감찰권에 대한 손질도 검찰개혁의 주된 내용 중 하나다. 특위 관계자는 "검찰이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왔으나 사실상 친검찰 인사들이 맡아와서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며 "감찰의 실질화, 법무부와 대검 감찰과의 관계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조사관의 승인 없이 조언·상담을 제공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경우 조사 방해를 이유로 제지를 당하거나 검사실 퇴거 조치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신문 중이라도 조언·상담권과 변호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법률상으로 명문화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민주당은 이달 국회 회기 내에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과 함께 이 같은 개혁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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