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재판관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방역조치 성토

양정우 2021. 2. 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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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는 17일 "정부 방역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라며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종교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보장되지만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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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 반발 헌법소원 단체 회견 동석.."다중이용시설 상응 조치해야"
안창호 전 재판관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방역조치 성토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는 17일 "정부 방역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라며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2.17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는 17일 "정부 방역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라며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종교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보장되지만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에 반발해 온 목회자 모임이다. 안 변호사는 이들 목회자가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등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그는 "영적 측면에서 인터넷 예배는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며 "대부분 노인으로 구성된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에 인터넷 예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장 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면 예배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정부 방역지침과 관련해 어떤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교회활동, 특히 헌법상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의해 같은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하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조치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견에 참석한 예자연 목회자들도 "정부는 1∼3차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마다 '교회발'을 내세우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시 교회 폐쇄조치까지 했다"며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을 세워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정부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며 "실제 통계에서도 종교시설의 감염자는 예배 외적인 다른 소모임이나 식사를 통해서 전체 감염자 중 8.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간 우리나라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석한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병청장 임명장 전달식과 시장 방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임 자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회 방문 시 의원들과 기념 촬영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인쇄한 출력문을 제시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두 고발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자연은 정부에 대해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분석과 대책 ▲ 정부 예배 제한 정책의 정확·신중함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 '교회발' 발표가 왜곡·과장됐다면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분석과 정책 등을 요청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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