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부친상' 속여 부의금 챙긴 공무원, 직위해제 됐다

김소영 기자 2021. 2.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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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분이라..."

"부친상을 당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동료들에게서 부의금을 챙긴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19일 서울 송파구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받은 공무원 A씨를 22일 자로 직위해제 처분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감사과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렸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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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전경. /사진=뉴스1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분이라..."

"부친상을 당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동료들에게서 부의금을 챙긴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19일 서울 송파구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받은 공무원 A씨를 22일 자로 직위해제 처분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A씨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50대)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에 부친상 소식을 직접 전했다. 그는 5일간의 경조휴가도 사용했다.

소식을 접한 동료들은 A씨에게 부의금을 전달했다. 동장과 일부 직원은 충남 부여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파구 감사과 조사 결과 A씨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다. 부친상 경조휴가 기간은 5일, 숙부상의 경우 1일이다.

감사과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렸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 관계자는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이 'A씨 아버지가 과거에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며 "'A씨는 숙부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부의금과 관련해서는 반환을 위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스스로 반환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구 관계자는 "통상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구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공무원의 비위 때문에 구청 전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고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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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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