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산안마을 가금류 처분 결국 집행.."시민운동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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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산란계 약 4만 마리를 처분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거부해 온 경기도 화성의 산안마을 농장에 대한 처분이 오늘(19일) 진행됐습니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자력으로 닭을 지키기에 정신적, 경제적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처분에 동의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버틸 힘이 없어 처분에 응하지만, 잘못된 규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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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산란계 약 4만 마리를 처분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거부해 온 경기도 화성의 산안마을 농장에 대한 처분이 오늘(19일) 진행됐습니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자력으로 닭을 지키기에 정신적, 경제적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처분에 동의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버틸 힘이 없어 처분에 응하지만, 잘못된 규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농장이 친환경·동물복지농장이어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처분 규정은 부당하다”며 “우리 농장 사례를 통해 강제 처분 규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안농장 측은 당국이 말하는 ‘적법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응하되, 향후 처분 규정이 ‘철저한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확진된 곳만 살처분’하는 쪽으로 바뀌도록 시민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산안농장 측은 “친환경 농법으로 1984년부터 36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는 당시 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았다”며 58일째 행정명령을 거부해왔습니다.
지난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산안농장이 낸 ‘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처분은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산안농장에는 출하하지 못한 달걀 130만 개가 쌓여 있습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은 1㎡당 9마리지만, 산안농장은 4.4마리로 조사될 정도로 사육 환경이 우수해 4년 전 살충제 달걀 파동 때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산안농장 사례를 통해 방역 당국의 3㎞ 내 무조건적인 처분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최근 당국은 처분 대상을 ‘3㎞ 이내 가금류’에서 ‘1㎞ 이내 같은 축종 가금류’로 일부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권준우 촬영]
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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