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의협 반발.. 與 "의사인가 깡패인가"

권구용 기자 2021. 2. 20.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나오는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의협의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나오는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의협의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며 "의협이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며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고, 아마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중단, 의사면허반납 투쟁,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한다. 2021.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은 의료인이 기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외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과 전국 16개 시도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inubic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